수사팁 일반 형사절차 안내, 수사 및 재판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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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5 09:45본문
□ 형사절차의 의미
형사절차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과정을 거쳐 검사에 의해
기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확정되어 선고된 형이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 형사절차에서 대응의 중요성
민사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지급의 불이익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신체가 구속될 수 있고,
수사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기업체의 신용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등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통상적인 수사절차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인지 절차에 의하는 경우와
고소, 고발에 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인지절차에 의한 수사
인지절차에 의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당사자의 진정‧신고,
언론보도, 소문, 국가기관의 수사의뢰 등에 의해 개시되는데,
인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신의 업무실적으로 여기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용한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 수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정보를 수집하면,
자료수집을 통해 정보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보내용을 뒷받침할 증인과 참고인을 조사하여
범죄 혐의를 일정 단계까지 입증한 다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혐의자의 통신내역을 조회하거나 계좌내역을 조회하고,
주거지나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를 전후하여 혐의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으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러한 수사를 통해 기소할 정도로
혐의 입증이 되었을 경우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혐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마친 다음 혐의가 중하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여 구속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혐의 입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거치거나 혐의유무를 검토하여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 고소(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고발(피해자 아닌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곧바로 고소(발)인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소(발)인을 조사하며,
이들을 상대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조사하는 정도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지사건의 예와 같이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청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수사절차의 적절한 대응방법
형사사건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의자로 소환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이전에는
수사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비전문가인 혐의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환요구를 받는 등
본인을 상대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충분히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내용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 형사재판절차의 대응방법
검사에 의해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검사가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범죄를 자백할지, 부인을 하면서 무죄 주장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를 부인할 경우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할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반대신문을 거쳐
증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 인정에 대비하여 범행의 동기, 피해회복 자료 및 봉사, 선행자료 등
형벌의 내용을 최소화 할 양형자료 제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